사회복지협의회는 ⌜사회복지사업법⌟ 에 규정된 법정단체입니다.

민간 사회복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정책건이, 사회복지관련 기관, 단체 간의 연계, 협력, 조정,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, 협력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또한  ⌜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⌟ 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,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,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, 자원봉사 활동 진행,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조성, 사회복지 사업에 공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,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 단체와 교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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